내용증명 작성방법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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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5. 14.
내용증명 작성방법 확인해보세요
어릴때는 잘 몰라도 성인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용증명을 작성할때가 오는데요. 소송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단순히 감정싸움을 하기 싫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았다하여 어떠한 답변을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사실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계약을 할때나, 계약을 해지할때나, 어떠한 사실을 알려야 할때, 내용증명만한 것도 없는데요.
혹시나 모를 불미스러운 일들을 사전에 막기 위한 법적 절차로서 될 수 있으면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은 알아놓으시면 좋을 듯 한데요. 오늘은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알아보기
내용증명은 무조건 짧고 간결하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이 길어봣자 이런 저런 말이 들어가게되어 오히려 발목이 잡힐수 있습니다. 또한 글에 대한 협박죄 등으로 오히려 독박을 쓸수도 있습니다.
특히 법적인 문제가 있는경우, 내용증명에 판례나 법조문 등을 예를 들어서 내용증명을 작성한다면 더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으며, 뒤에 탈이 생길일이 없게 됩니다.
내용증명은 총 3베룰 작성하게 되는데, 1부는 본인이 가지고 계시고, 1부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고, 1주는 증인으로 우체국에 체줄하시면 됩니다. (우체죽이 궁적 증명을 해주는 제도로 3년간 보관하게 됨)
세부적인 내용을 뒤다보면 계약경위, 철회 또는 해지를 통보하는 사유 등 신청자 본인의 요구사항을 자세히 기록하셔야 되며, 내용증명 효력 발생은 서류가 도달된날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발송한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